회차 | 제1차 원서 접수 | 제1차 시험 시행일 | 제1차 합격자 발표일 | 제2차 원서 접수 | 제2차 시험 시행일 | 제2차 합격자 발표일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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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[정기접수] 5. 22.(월) ~ 5. 26.(금) [추가접수] 6. 29.(목) ~ 6. 30.(금) |
7. 8.(토) | 8. 9.(수) | [정기접수] 8. 21.(월) ~ 8. 25.(금) [추가접수] 9. 7.(목) ~ 9. 8.(금) |
9. 16.(토) | 11. 29.(수) | 원서접수 바로가기 > |
※ 최종 시행 일정·지역 및 수험자 유의사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수험자께서는 시행계획 공고 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
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(https://www.q-net.or.kr)으로만 접수 가능하며, 모바일 큐넷(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※ 추가접수 유의사항 :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, 추가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※ 가답안 의견 제시에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
1차 | 2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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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접수 | 빈자리접수 | 정기접수 | 빈자리접수 |
2023. 5. 22.(월) 09:00 ~ 2023. 5. 26.(금) 18:00 [5일간] |
2023. 6. 29.(목) 09:00 ~ 2023. 6. 30.(금) 18:00 [2일간] |
2023. 8. 21.(월) 09:00 ~ 2023. 8. 25.(금) 18:00 [5일간] |
2023. 9. 7.(목) 09:00 ~ 2023. 9. 8.(금) 18:00 [2일간] |
※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(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접수 가능)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접수도우미 이용 가능(전국 공단지부, 지사)
※ 단,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[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9조]
※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)
※ 2022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3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,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3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
※ 다만, 2023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함
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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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000원 | 14,000원 |
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환불 가능 경우 | 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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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(과오납 금액분만 환불) |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|
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| |
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| |
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|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% |
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|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% |
※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-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※ SMART Q-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됨
-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(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허용
(임산부는 의원급,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※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공지사항 참조
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입실완료 | 시험시간 | 문항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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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| 1교시 | 회계원리, 공동주택 시설개론 | 09:00 | 09:30~11:10 (100분) | 과목별 40문항 (총 120문항) |
2교시 | 민법 | 11:30 | 11:40~12:30 (50분) | ||
2차 시험 | 1교시 | 주택관리 관계법규, 공동주택 관리실무 | 09:00 | 09:30~11:10 (100분) | 과목별 40문항 (객관식 24문항, 주관식 16문항 / 총 80문항) |
※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
※ 1,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(각 2.5점씩이며, 주관식 단답형은 부분점수가 있음)
문항수 | 주관식 16문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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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각 2.5점 (기존과 동일) | |
단답형 부분점수 | 3괄호 | 3개정답(2.5점) 2개정답(1.5점) 1개정답(0.5점) |
2괄호 | 2개정답(2.5점) 1개정답(1점) | |
1괄호 | 1개정답(2.5점) |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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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(3과목) |
회계원리 |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|
공동주택 시설개론 | 목구조 ·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| |
민법 | 총칙, 물권, 채권 중 총칙 · 계약총칙 · 매매 · 임대차 · 도급 · 위임 · 부당이득 · 불법행위 | |
2차 시험 (2과목) |
주택관리 관계법규 |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건축법」,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 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, 「전기사업법」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|
공동주택 관리실무 | 시설관리, 환경관리, 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공동주거관리이론, 대외업무, 사무· 인사관리, 안전·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를 포함한다) 등 |
※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,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
※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여 출제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
(다만,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
을 득점한 사람)
-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
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,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
- 제 1차 시험 : 2023. 8. 9.(수) 09:00
- 제 2차 시험 : 2023. 11. 29.(수) 09:00
- 인터넷 :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housing) [60일간]
- ARS : 1666-0100 [4일간]
※ 합격증서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 도지사가 교부
회차 | 시행일 | 합격자 결정 | 응시자수 | 합격자수 | 합 격 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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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회 | 1차 시험 | 2024년 6월 29일 | 절대평가 | 17,023명 | 2,017명 | 11.84% |
2차 시험 | 2024년 9월 28일 | 상대평가 | - | - | - | |
제26회 | 1차 시험 | 2023년 7월 8일 | 절대평가 | 15,225명 | 1,877명 | 12.33% |
2차 시험 | 2023년 9월 16일 | 상대평가 | 3,439명 | 1,610명 | 46.81% | |
제25회 | 1차 시험 | 2022년 7월 9일 | 절대평가 | 14,410명 | 3,137명 | 21.76% |
2차 시험 | 2022년 9월 24일 | 상대평가 | 3,408명 | 1,632명 | 47.88% | |
제24회 | 1차 시험 | 2021년 7월 10일 | 절대평가 | 13,827명 | 1,760명 | 12.73% |
2차 시험 | 2021년 9월 18일 | 상대평가 | 2,050명 | 1,610명 | 78.54% | |
제23회 | 1차 시험 | 2020년 7월 11일 | 절대평가 | 13,876명 | 1,529명 | 11.02% |
2차 시험 | 2020년 9월 19일 | 상대평가 | 2,238명 | 1,710명 | 76.40% | |
제22회 | 1차 시험 | 2019년 7월 13일 | 절대평가 | 19,784명 | 3,257명 | 16.46% |
2차 시험 | 2019년 9월 28일 | 절대평가 | 5,066명 | 4,101명 | 80.95% | |
제21회 | 1차 시험 | 2018년 7월 14일 | 절대평가 | 17,717 명 | 2,633 명 | 14.86% |
2차 시험 | 2018년 9월 22일 | 절대평가 | 3,033 명 | 762 명 | 25.12% | |
제20회 | 1차 시험 | 2017년 7월 15일 | 절대평가 | 16,587 명 | 2,015 명 | 12.15% |
2차 시험 | 2017년 9월 30일 | 절대평가 | 2,504 명 | 1,894 명 | 75.64% | |
제19회 | 1차 시험 | 2016년 7월 16일 | 절대평가 | 15,344 명 | 2,516 명 | 16.4% |
2차 시험 | 2016년 10월 15일 | 절대평가 | 2,873 명 | 2,288 명 | 79.64% | |
제18회 | 1차 시험 | 2015년 7월 18일 | 절대평가 | 14,416 명 | 2,032 명 | 14.09% |
2차 시험 | 2015년 10월 10일 | 절대평가 | 2,199 명 | 1,929 명 | 87.72% | |
제17회 | 1차 시험 | 2014년 7월 19일 | 절대평가 | 13,652 명 | 1,154 명 | 8.45% |
2차 시험 | 2014년 10월 4일 | 절대평가 | 3,145 명 | 2,049 명 | 65.15% | |
제16회 | 1차시험 | 2013년 7월 13일 | 절대평가 | 13,502 명 | 4,381 명 | 32.4% |
2차시험 | 2013년 9월 28일 | 절대평가 | 4,535 명 | 2,407 명 | 53.07% | |
제15회 | 1차시험 | 2012년 7월 15일 | 절대평가 | 14,701 명 | 1,633 명 | 11.10% |
2차시험 | 2012년 9월 23일 | 절대평가 | 1,854 명 | 1,473 명 | 79.4% | |
제14회 | 1차시험 | 2011년 7월 17일 | 절대평가 | 17,238 명 | 2,915 명 | 16.91% |
2차시험 | 2011년 9월 25일 | 절대평가 | 3,608 명 | 3,385 명 | 93.8% | |
제13회 | 2010년 9월19일 | 절대평가 | 15,054 명 | 2,698 명 | 17.92% | |
제12회 | 2009년 9월 20일 | 절대평가 | 15,261 명 | 3,450 명 | 22.6% | |
제11회 | 2008년 9월 7일 | 절대평가 | 14,303 명 | 2,511 명 | 17.6% | |
제10회 | 2007년 10월 21일 | 절대평가 | 17,145 명 | 1,222 명 | 7.13% | |
제9회 | 2006년 11월 26일 | 절대평가 | 25,794 명 | 4,027 명 | 15.6% | |
제8회 | 2004년 11월 21일 | 절대평가 | 18,404 명 | 3,637 명 | 19.8% | |
제7회 | 2002년 11월 7일 | 절대평가 | 14,852 명 | 1,962 명 | 13.2% | |
제6회 | 2000년 11월 19일 | 절대평가 | 30,123 명 | 3,094 명 | 10.3% | |
제5회 | 1998년 11월 22일 | 상대평가 | 43,000 명 | 6,200 명 | 14.4% | |
제4회 | 1996년 11월 24일 | 상대평가 | 59,354 명 | 2,740 명 | 4.6% | |
제3회 | 1994년 11월 20일 | 절대평가 | 37,667 명 | 2,493 명 | 6.6% | |
제2회 | 1992년 11월 22일 | 상대평가 | 11,061 명 | 1,910 명 | 17.3% | |
제1회 | 1990년 3월 1일 | 상대평가 | 34,045 명 | 2,347 명 | 6.9% |
한국산업 인력공단 |
구분 | 주소 | 전화번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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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지번 | 담당부서 | |||
서울지부 | ○ | ○ | 02512 |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| 02 | 2137-0559 |
강원지사 | ○ | ○ | 04408 |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| 033 | 248-8511 |
부산지부 | ○ | ○ | 46519 |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| 051 | 330-1962 |
울산지사 | ○ | 44695 | 울산 중구 종가로 347 | 052 | 220-3212 | |
경남지사 | ○ | 51519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| 055 | 212-7261 | |
대구지부 | ○ | ○ | 42704 |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| 053 | 580-2383 |
경북지사 | ○ | 36616 |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| 054 | 840-3038 | |
경북동부지사 | ○ | 37580 |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| 054 | 230-3252 | |
인천지부 | ○ | ○ | 21634 |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| 032 | 820-8676 |
경기지사 | ○ | ○ | 16626 |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-68 | 031 | 249-1223 |
경기북부지사 | ○ | 11780 |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| 031 | 850-9123 | |
경기동부지사 | ○ | 13313 |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| 031 | 750-6225 | |
광주지부 | ○ | ○ | 61008 |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| 062 | 970-1775 |
전북지사 | ○ | 54852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| 063 | 210-9284 | |
전남지사 | ○ | 57948 |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-2 | 061 | 720-8562 | |
대전지부 | ○ | ○ | 35000 |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| 042 | 580-9151 |
충북지부 | ○ | 28456 |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| 043 | 279-9044 | |
충남지부 | ○ | 31081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| 041 | 620-7644 | |
제주지사 | ○ | ○ | 63220 |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| 064 | 729-0718 |